‹ 외국인 체류 Q&A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나요?
기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확인일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시행) ·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2026. 7. 14. 배포, 확인일 2026.10.30)ä¸ ## 2026년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이에요 (전년보다 290원 인상).
- 일급은 82,560원이에요 (하루 8시간 기준).
- 월급은 2,156,880원이에요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는 네, 적용돼요. 최저임금법은 국적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부분은 무효가 돼요.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
-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주의할 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돼요. 다만 식비·숙박비·교통비 중 현물로 주는 것은 포함되지 않아요. 기숙사비나 식비를 월급에서 공제할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사람은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금액이 정해질 수 있어요.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돼요.
💡 도움되는 정보
- 2027년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됐지만, 아직 확정 고시는 확인되지 않아요. 2026년 10월 말 현재 적용 기준은 10,320원이에요.
- 임금 문제는 고용노동부(1350)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출처 및 근거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시급 10,320원, 일급 82,560원, 월급 2,156,880원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액·최저임금의 효력·벌칙 › 제6조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고, 낮은 계약 부분은 무효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액·최저임금의 효력·벌칙 › 제5조수습 3개월 이내 예외, 단순노무 제외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2026.7.14.)2027년 안은 의결만 됐고 고시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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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월급을 못 받았어요.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갑자기 해고됐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