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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갑자기 해고됐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준: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업무안내 및 「부당해고등 구제 사건신청 안내」 (확인일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2026.10.8. 시행)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사업장)가 있는 곳을 맡은 곳으로 가야 해요.12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같은 징계를 받은 경우1
  • 일하던 곳이 늘 5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인 경우1

신청 순서

  1. 해고 통지서 확인하기: 회사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어요.2
  2. 신청서 준비하기: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nlrc.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을 적어요.1
  • 근로자와 회사의 이름, 주소
  •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사실
  • 원하는 구제 내용
  1. 제출하기: 신청서와 증거 자료를 각 2부씩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내요.1
  2. 접수 뒤 진행: 담당 조사관이 안내문을 보내요. 홈페이지에서 전자송달에 동의하면 서류를 온라인으로 쉽게 주고받을 수 있어요.1
  3. 판정: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회사에 구제명령을 내려요.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 기간에 받았을 임금 이상의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3

💡 도움되는 정보

  •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를 낼 때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함께 내면 돼요.1
  • 해고 예고 위반,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은 이 신청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세요.1
  • 일반적으로 취업 비자로 일하던 사람이 해고되면 체류와 관련해 신고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구제신청을 하는 동안 체류 문제가 걱정되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꼭 확인하세요. 상황이 복잡하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이용해 보세요.

출처 및 근거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내 — 노동위원회(3개월 이내) › 신청 대상·요건·방법·대리인 제도늘 5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2. 근로기준법 — 해고 제한·해고 예고·서면통지·부당해고 구제신청 › 제27조·제28조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 없음, 3개월 안에 구제신청
  3. 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 › 제30조 구제명령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구제명령,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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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