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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E-9 사업장 변경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E-9 사업장 변경은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해요. 그리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출입국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두 기한을 못 지키면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순서로 하세요

  1.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요.
  2.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요.
  3. 허가를 받은 뒤에 새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해요.

⚠️ 주의할 점

  •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신청하거나 허가받기 어려우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요.
  • 이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고용센터가 준 '사업장변경신청기간 연장접수확인서'와 진단서 등을 내고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요. 이때 연장 수수료는 면제예요.
  • 허가를 받기 전에 먼저 일하면 안 돼요.
  • 변경 횟수는 처음 취업 기간에 3번,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에 2번까지예요. 휴업·폐업처럼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는 횟수에 넣지 않아요.
  •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사유는 휴업·폐업, 임금체불, 부당한 근로조건, 사용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갱신 거절, 상해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한이 이미 지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비전문취업(E-9) › 근무처 변경 절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안 신청, 신청 후 3개월 안 변경허가, 재해·질병은 사유 해소일부터 계산
  2. 체류민원 매뉴얼 · 비전문취업(E-9) › 변경 횟수·변경 사유처음 3회, 재고용 기간 2회, 본인 책임 아닌 사유는 제외
  3.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25/51) · E-9, G-1, H-2 › 출국 대상기한 내 변경 신청·허가를 못 받으면 출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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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월급을 못 받았어요.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나요?갑자기 해고됐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일 규정은?E-9 취업기간 연장(재고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