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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E-9 취업기간 연장(재고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확인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의4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2025.10.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4조의3 [고용노동부령 제442호] (2025.6.2. 시행) (확인일 2026.10.29)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E-9 취업기간 연장(재고용)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먼저 신청하고, 허가가 나면 근로자가 출입국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따로 받아야 해요.

이렇게 순서대로 해요

  1. 사업주 → 고용센터: 취업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해요.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해요.
  2. 확인서 출력: 처리가 끝나면 사업주가 EPS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를 출력해 근로자에게 줘요.
  3. 근로자 → 출입국: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해요. 연장 신청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할 수 있어요. 만료 전에 신청하면 결과가 늦어도 기다리는 동안 머물 수 있어요.

이 서류만 챙기면 돼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내는 서류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 사업주가 작성해요.
  •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 근로자 본인 확인용이에요.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갱신된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요.
  • 사업자등록증은 고용센터가 전산으로 확인해요.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내요.

근로자가 출입국에 내는 서류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 고용센터 처리 후 EPS에서 출력해요.
  •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주에게 받아요.
  • 체류지 입증서류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등록증·수수료)도 함께 내요. 수수료는 체류기간 연장 60,000원인데, 근로계약 기간이 바뀌어 연장하는 E-9은 면제예요.

허가 기간과 접수처

  • 출입국은 확인서의 연장 기간과 사업장의 과거 위반·무단이탈 여부 등을 보고 최대 1년 10개월까지 허가해요.
  • E-9 연장은 주소지 출입국뿐 아니라 체류지·근무처 관할이나 가까운 출입국에서도 접수돼요.

⚠️ 주의할 점

  • 고용센터 처리만으로 체류기간이 늘어나지 않아요. 출입국 연장허가를 꼭 따로 받아야 해요. 이를 받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짧아질 수 있어요. 미리 내고 영수증을 챙기세요.

정확한 서류와 접수처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고용허가제(EPS) 자주묻는질문: 일시 본국 출국·재고용·근로계약·산재 › 재고용 신청대상·기간, 확인서사업주는 만료 90일 전~7일 전에 신청하고, 확인서를 받아 출입국 연장허가를 신청해요.
  2.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취업활동 기간·재고용·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 조문 › 시행규칙 제14조의2재고용 신청서와 첨부서류(등록증·여권·표준근로계약서 사본)를 제출해요.
  3.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25/51) · E-9, G-1, H-2 › 연장허가 절차, 첨부 서류확인서를 받은 E-9은 최대 1년 10개월까지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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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