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고용허가제 정보」 (2026.10.29 조회)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확인일 2026.10.29)네,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서, 체류자격(E-9 등)과 상관없이 일하다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는 사업주가 내요. 근로자는 따로 내지 않아요.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가입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 치료 중 체류: 산재 등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E-9을 G-1(기타)로 변경해, 치료 기간만큼 국내에 머물 수 있어요. 치료 중이라고 바로 출국할 필요는 없어요.
- 다른 보험과 구분: 산재보험은 일하다 생긴 사고·질병용이에요. 일 때문이 아닌 사고나 질병은 별도로 가입하는 상해보험(외국인 전용)이 있어요.
다치면 먼저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알리고, 체류기간이 곧 끝나면 출입국(1345)에도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고용허가제 정보 · 고용허가제 각종 보험가입 및 혜택 › 산재보험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14일 이내 신고, 미가입 시 과태료
- 고용허가제(EPS) 자주묻는질문: 일시 본국 출국·재고용·근로계약·산재 › 산재 시 체류산재로 일할 수 없으면 E-9을 G-1로 변경해 치료 기간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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