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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

외국인이 한국 대학에 입학하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기준: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한국 대학(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과정에 입학하려면 유학(D-2) 비자가 필요해요. 한국어 연수만 받는 대학 부설 어학원 과정이면 어학연수(D-4-1) 비자예요.

과정별로 이렇게 나뉘어요

  • D-2-1 전문학사, D-2-2 학사, D-2-3 석사, D-2-4 박사 과정
  • D-2-5 연구과정, D-2-6 교환학생, D-2-8 방문학생
  • D-4-1 한국어 연수, D-4-7 외국어 연수

학위과정(D-2-1~D-2-4)은 보통 체류기간 2년 이내, 단수 사증으로 발급돼요. 연구과정·교환학생·방문학생은 1년 이내예요. 어학연수생(D-4-1, D-4-7)은 6개월 이내예요.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해요

  1. 대학에 입학 신청을 해요.
  2. 대학이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고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에 등록해서 보내줘요.
  3. 대학이 있는 지역 관할 출입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요. 우수인증대학 학생은 이 단계 없이 바로 사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4. 본인 나라(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한국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고 입국해요. 신청은 사증포털(visa.go.kr)에서 해요.

핵심 서류

  • 표준입학허가서 — 대학 총장·학장이 발행해요.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대학에서 받아요.
  • 최종학력 증명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해요. 중국 학력은 CHSI·CDGDC 인증 보고서를 내요.
  • 결핵진단서 — 해당하는 사람만 내요.
  • 가족관계 증명서 —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낸 경우에만 내요.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 사본·사진 1매)도 같이 내요.

⚠️ 주의할 점

  • 방송·사이버대학, 평생교육기관,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대부분의 야간대학은 D-2 대상이 아니에요.
  • 직업전문학교 같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과정도 D-2 대상이 아니에요.
  •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적자는 관리 대상이에요.
  •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는 일부 과정(하위대학·일반대학 어학연수, 교환학생, 방문학생)에서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해요.
  • 전문학사·어학연수·단기유학생은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F-3) 비자가 제한돼요.

정확한 서류는 국적과 대학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입학할 대학의 국제처와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사증민원 매뉴얼 · 유학(D-2) › 활동범위, 제출서류D-2 대상 교육기관, 과정별 약호와 필요 서류
  2. 사증민원 매뉴얼 · 유학(D-2) › 발급 절차, 발급 내용표준입학허가서부터 사증 발급까지의 순서와 체류기간
  3. 사증민원 매뉴얼 · 유학(D-2) › 발급 대상사증발급인정서 대상과 우수인증대학 전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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