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 Q&A
외국인 자녀도 한국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나요?
기준: 다누리 한국생활안내(한국건강가정진흥원) '초등학교 교육·입학 안내(외국국적 아동 취학 포함)' (2026년 6월 기준 작성 자료, 확인일 2026.10.29) · 다누리 한국생활안내(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의 교육제도·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외국인학교' (2026년 6월 기준 작성 자료, 확인일 2026.10.29) ·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센터 알림마당 > 입학 및 취학안내 (담당: 진로교육과, 확인일 2026.10.29)네, 외국인 자녀도 한국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 학교급별 기준
-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이에요.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교육기간으로 무상교육이 제공돼요.
- 입학 연령이 되면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요.1
-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이 가능해요. [4]
-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빈자리 범위에서 학교 심사를 거쳐 편입학해요. 학교마다 달라서 직접 문의해야 해요.
📝 신청 방법
- 사는 곳이 속한 학구의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먼저 전화해서 상담 약속을 잡아요. [4]
-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해요.1
- 아래 서류를 준비해요.
- 출입국 사실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학력 증빙 서류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1
- 증명서 내기 어려우면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인우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1
⚠️ 주의할 점
- 학교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4]
- 영어가 아닌 외국어 서류는 원본과 번역본을 공증받아야 해요.3
- 학력 증명이 어려운 난민·무연고 학생은 교육청에 학력인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3
💡 도움되는 정보
-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통해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아요. [4]
- 한국어가 부족하면 학교의 한국어학급이나 '모두의 한국어'를 이용할 수 있어요.2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관할 교육청에서 해 주세요.
출처 및 근거
- 초등학교 교육·입학 안내(외국국적 아동 취학 포함)(한국생활안내) › 외국국적 아동의 취학국적·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입학 신청 가능하고 증명서류를 내요
- 한국의 교육제도·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외국인학교(한국생활안내) › 교육제도 일반,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초·중 9년은 의무교육이고 한국어학급 등 지원이 있어요
- 외국에서 입국한 학생(외국국적 포함) 초·중·고 편입학 및 학력심의 안내 › 편입학 신청절차, 학력심의 서류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초·중 입학이 가능하고 번역 공증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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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외국인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나요? 보육료 지원은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