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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

외국인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나요? 보육료 지원은요?

기준: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본문(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26-10),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자료실 게시(등록일 2026.03.09) · 보건복지부·교육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어린이집 > 모집·신청 안내(등록대기 신청순서·등록대기 신청안내) (확인일 2026.10.29) · 서울특별시 복지 누리집 '어린이집 다니는 외국인 0~2세, 보육료 50%, 3~5세는 70% 지원' (수정일 2026.03.10, 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 · 인천광역시 영유아 누리집 보육 > 보육료 지원 > 외국인 보육료 지원 (최종업데이트 2026.10.15, 영유아정책과)

네, 외국인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어요. 보육료 지원은 지역과 아이 나이에 따라 달라요.

어린이집 입소

  • 입소 우선순위는 한국 국적 아동에게만 적용돼요. 외국인 아동은 일반 순위로 입소해요.1
  • 어린이집이 직접 등록할 수 없어요. 입소가 정해지면 3일 안에 아이의 출생 증명 서류(외국인등록증, 여권, 출생증명서 등)와 보육아동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내야 해요.2
  • 외국인 아동의 등록대기·입소는 ☎1566-3232(단축번호 1번)로 문의하세요.3

보육료 지원

  • 정부의 보육료 지원 기준은 한국 국적 아동 중심이고, 외국인 아동은 지자체마다 따로 지원해요.
  • 서울: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0~2세는 50%, 3~5세는 70%를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요.4
  • 인천: 3~5세 중 90일 넘게 체류등록 상태로 거주한 아동에게 월 28만 원을 지원해요. 입소한 어린이집에서 방문 신청해요.5
  • 두 지역 모두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지원하지 않아요.45

⚠️ 주의할 점

  • 다른 지역의 지원 여부와 금액은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거주지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발췌 - 외국인·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자격 및 어린이집 입소 › 입소 우선순위외국인 아동은 일반 순위로 입소
  2.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발췌 - 외국인·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자격 및 어린이집 입소 ›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시·군·구에서 등록, 3일 안에 서류 제출
  3. 어린이집 등록대기(입소) 신청 안내 - 외국인 아동 포함 › 문의처외국인 아동은 1566-3232로 문의
  4. 서울시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0~2세 50%, 3~5세 70%) › 지원 절차·유의사항외국인등록증 필요, 불법체류자 미지원
  5. 인천광역시 외국인 아동(3~5세)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지원내용3~5세 월 28만 원, 체류등록 90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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