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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

외국인 유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기준: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상담 매뉴얼」 (상담용 참고자료 · 기준일 확인 안 됨)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한국 정부·대학·민간 장학금이 있고, 대학마다 조건이 달라서 먼저 다니는 학교 국제처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아래는 비자·체류와 관련해 확인된 내용만 정리했어요.

장학금 종류 (보통 이래요)

  • 대학 장학금 — 입학 때나 입학 후 성적·한국어 실력에 따라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줘요. 보통 학교 국제처에서 신청해요.
  • 정부 초청 장학생 — 국립국제교육원(NIIED)이 초청하는 장학생이에요. 이 경우 비자 신청 때 초청장을 내요.
  • 외부 기관·기업 장학금 — 기관마다 조건과 신청 시기가 달라요. 금액과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장학금이 비자에 주는 도움

  • 재정 서류에 쓸 수 있어요. 장학금 증명서가 재정능력 입증 서류가 될 수 있어요. 등록금 납입 증명서를 내고 장학금으로 등록금만 받은 경우에는 체재비만 입증하면 돼요.
  • 교비 전액 장학생이 될 수도 있어요. 이공계 우수 장학생(D-2) 중 등록금 전액을 대학에서 지원받고 총장 추천을 받은 학생이 대상이에요. 신청 시기는 학사 6학기, 석사 3학기, 박사·석박사통합 4학기를 마친 뒤예요.
  • 이 경우 혜택이 있어요. 특정활동(E-7), 거주(F-2), 영주(F-5)로 바꿀 때 소득 요건 면제 같은 혜택이 있어요. 세부 내용은 각 체류자격 기준을 확인하세요.
  •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전 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는 장학증서 또는 등록금납입내역서와 총장 추천장을 내요.

⚠️ 주의할 점

장학금이 있어도 아르바이트는 시작 전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없이 일하면 처벌이나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장학금 신청 조건은 해마다 바뀌어요. 다니는 학교 국제처와 국립국제교육원 공고를 확인하고, 비자 관련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7/51) · D-2, D-4, C-3 › 우대 혜택, 추가 제출서류교비 전액 장학생 신청 시기와 추가 서류, E-7·F-2·F-5 변경 시 혜택
  2. 1345 상담매뉴얼 · 459~493쪽 · D-2, D-4, C-3 › 재정능력 입증서류장학금으로 등록금만 받은 경우 체재비만 입증
  3. 사증민원 매뉴얼 · 일반연수(D-4) › 제출서류장학금증명서를 재정 입증서류로 사용,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초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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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외국인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나요? 보육료 지원은요?외국인 자녀도 한국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나요?외국인 자녀는 어떤 비자로 한국에 살 수 있나요?외국인 자녀도 한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외국인이 한국 대학에 입학하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