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외국인 자녀는 어떤 비자로 한국에 살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요. 가장 흔한 경우는 동반(F-3)이고, 부모 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나 거주(F-2) 등이 될 수 있어요.
부모 자격별로 보면
- 동반(F-3) — 문화예술(D-1)~특정활동(E-7)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배우자가 없는 사람). 기술연수(D-3)는 제외예요.
- 방문동거(F-1-9) — 재외동포(F-4) 부모의 미성년 자녀예요. F-3이 아니에요.
- 방문동거(F-1-12) — 거주(F-2) 부모의 자녀예요.
- 거주(F-2) — 한국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출입국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해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이라서, 외국인등록이 아니라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요.
F-3으로 신청할 때 서류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등록증·수수료)
- 가족관계 증명서류 — 본국 출생증명서 원본(공적 서류 입증 필요),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국내 출생증명서
- 결핵 진단서 — 해당하는 경우에 내요
입국 시 사증(비자)이 필요해요. 이미 한국에 등록한 부모와 함께 살려는 자녀는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을 공관장 재량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F-3 체류기간은 보통 부모(동반 대상자)의 체류기간에 맞춰져요.
💡 알아두면 좋은 점
F-3 자녀가 초·중·고나 대학에 다니는 건 별도 허가 없이 체류기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부모 자격과 자녀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자격이 달라서, 부모 비자 종류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할 수 있어요.
정확한 요건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동반(F-3) › 해당자배우자·미성년 자녀 대상 자격과 D-3 제외
- 사증민원 매뉴얼 · 동반(F-3) › 첨부서류가족관계 증명, 단수사증 공관장 재량
- 체류 실무지침 · 동반(F-3) › 체류기간동반하는 본인에 정해진 기간
- 하이코리아 안내 · 친척 방문, 가족 동거, 거주, 동반, 재외동포 등 · 90일 이하 › 거주(F-2)한국 국민·영주자의 미성년 자녀는 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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