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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

외국인 자녀도 한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기준: 다누리 한국생활안내(한국건강가정진흥원) '초등학교 교육·입학 안내(외국국적 아동 취학 포함)' (2026년 6월 기준 작성 자료, 확인일 2026.10.29) ·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센터 알림마당 > 입학 및 취학안내 (담당: 진로교육과, 확인일 2026.10.29) · 다누리 한국생활안내(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의 교육제도·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외국인학교' (2026년 6월 기준 작성 자료, 확인일 2026.10.29)

네, 외국인 자녀도 한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되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고 무상이에요. 다만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받는 대상은 한국 국민인 부모예요. 외국인 부모는 해당하지 않지만, 아이의 교육받을 권리는 똑같이 보장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초등학교)

  • 입학(편입학) 신청서 — 학교에서 받아요. 시·도별 양식이 달라요.
  • 출입국 사실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에요. 어려우면 임대차계약서나 거주사실 인우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 학력 증빙 서류 —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표 등이에요.
  1. 사는 곳이 속한 학구의 초등학교에 직접 문의해요. 교감 선생님이나 교무부장 선생님이 상담해 줘요.
  2. 서류를 내고 입학을 신청해요.
  3. 외국에서 막 들어온 아이는 학교의 서류 심사나 교과목 평가를 거쳐 학년이 정해져요.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에 입학하는 게 기본이에요. 부모가 원하면 1년 일찍(만 5세) 또는 1년 늦게 입학할 수도 있어요. 이 신청은 매년 10월 1일~12월 31일에 사는 곳 주민센터에서 해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학력 서류: 외국 학교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해서 내요. 아포스티유 가입국이 아니면 출신국에서 공증을 받고 한국 영사관 확인을 받아요. 영어 외 언어 서류는 원본과 번역본 공증이 필요해요.
  • 학력 인정: 6년 이상 다녔으면 초등학교 졸업, 9년 이상이면 중학교 졸업, 12년 이상이면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정해요.
  • 서류가 없을 때: 난민이거나 학력 증명이 어려운 아이는 시·도교육청에 학력인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다른 학교 선택: 국립·사립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직접 학생을 뽑아요. 학교마다 시기가 달라서 학교에 직접 문의해요. 외국인학교도 있는데, 입학 전형은 학교별로 달라요.
  • 안내 책자: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에서 12개 언어로 된 '우리아이 학교 보내기' 책자를 내려받을 수 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편입학 때 학교 사정에 따라 허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이 나이와 학년을 정해서 사는 곳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정확한 내용은 1345나 해당 교육청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초등학교 교육·입학 안내(외국국적 아동 취학 포함)(한국생활안내) › 외국국적 아동의 취학국적·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입학 가능하고 거주지 학구 학교에 서류를 내요
  2. 외국에서 입국한 학생(외국국적 포함) 초·중·고 편입학 및 학력심의 안내 › 편입학 시 필요서류, 학력인정편입학 서류, 아포스티유·공증, 학력인정 원칙과 심의 절차
  3. 한국의 교육제도·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외국인학교(한국생활안내) › 외국인학교 입학전형외국인학교는 학교별로 전형·서류·입학 시기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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