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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계속 한국에 살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네, 한국에 계속 살 수 있어요.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혼인단절자(F-6-3) 자격으로 머물 수 있어요.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런 조건을 봐요

  •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한국인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야 해요.
  • 지금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해요.
  • 단기체류자는 이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
  • 형사범도 받을 수 없어요. 단, 단순 벌금형만 받았다면 괜찮아요.
  • 출국하려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도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어떤 비자인지에 따라 신청이 달라요

  • 이미 결혼이민(F-6-1)인 경우 → 체류기간 연장허가로 신청해요. 수수료는 3만 원이에요.
  • 다른 체류자격인 경우 → F-6-3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해요. 수수료는 10만 원이에요.
  • 허가를 받으면 한 번에 1년씩 머물 수 있어요.
  •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할 수 있어요.

이 서류를 챙기세요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사진 1매·수수료)
  • 배우자 사망 증명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적힌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
  • 범죄경력증명서·건강진단서: 전에 이미 냈고, 그 뒤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 머문 적이 없으면 다시 안 내도 돼요.

💡 알아두면 좋은 점

배우자와 사이에 한국 국적 자녀가 있고 그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자녀양육(F-6-2) 자격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주소지 담당 출입국이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해요. 체류기간이 곧 끝나거나 사정이 복잡하다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이용해 보세요.

허가가 나는지는 개인 심사로 정해져요.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결혼이민(F-6) › 혼인단절자(F-6-3) 체류허가 대상·기간·제출서류배우자가 사망하면 F-6-3으로 1년씩 머물 수 있어요. F-6-1이면 연장허가로 신청해요.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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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