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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E-7

E-7 특정활동 비자로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E-7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비자로 초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가 대상이고, 이미 한국에 있는 가족은 F-3 체류자격 부여나 변경으로 처리해요.

이 서류만 챙기면 돼요

체류자격 부여(한국에서 태어난 자녀 등) 신청 때 내는 서류예요.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 1매·수수료)
  •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 — E-7 주 자격자가 한국에 등록돼 있다는 증명
  • 신원보증서 — 체류 중 보증하는 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 — 배우자는 결혼증명서, 자녀는 출생증명서나 친자관계 증명서류

본국에서 받은 공적 서류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번역자 확인서를 붙여요.
  • 협약국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요.
  • 미체약국 서류는 그 나라에 있는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요.
  • 중국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등으로 입증해요.

진행 순서

  1. 가족이 해외에 있으면,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해 한국 공관에서 동반(F-3) 사증을 신청해요. 보통 E-7 소지자가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아 가족에게 보내는 방식이에요.
  2. 가족이 이미 한국에 합법 체류 중이면,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관할 출입국에서 F-3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요.
  3. 결핵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대상 국가인지는 공관이나 출입국에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단기사증이나 무사증으로 들어온 가족이 한국에서 F-3으로 바꾸는 건 임신·출산·양육·질병 같은 인도적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이 경우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변경 사유서도 필요해요.
  • 기술연수(D-3) 소지자의 가족은 F-3 대상이 아니에요.
  • 허가되는 체류기간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체류자격별 상한에 따라요.
  • 성인 배우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E-1~E-7 전문직종에서 일할 수 있어요. 허가 기간은 본인 체류기간 안에서 최대 1년이에요. 허가 없이 일하면 안 돼요.

가족이 해외에 있는지, 이미 한국에 있는지 알려 주시면 그 경우에 맞춰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정확한 서류는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동반(F-3) › 제출서류F-3 체류자격 부여·변경 서류와 가족관계 입증 기준
  2. 체류민원 매뉴얼 · 동반(F-3) › 활동범위E-7 등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대상 (D-3 제외)
  3. 체류민원 매뉴얼 · 동반(F-3) › 체류자격외 활동성인 배우자의 자격 외 활동허가 범위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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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7 특정활동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7 특정활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7 특정활동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E-7으로 해외 출장이나 휴가를 다녀와도 비자에 문제없나요?E-7으로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