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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E-7

E-7으로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국내 외국인 체류기간 초과 원인 연구」 (2023년 12월, 이민정책연구원(MRTC) 기초연구보고서 No. 2023-08)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그만둬도 비자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다만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출입국 절차를 꼭 밟아야 해요. E-7은 허가받은 회사와 직종에서만 일할 수 있는 비자예요.

그만둔 사정에 따라 절차가 달라요

  • 계약이 끝날 때까지 일했거나, 전 회사 동의를 받은 경우 → 보통 '근무처 변경 신고'로 돼요. 회사를 옮긴 뒤 15일 안에 신고해요. 수수료는 없어요.
  • 전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 → 전 회사 동의서 없이도 돼요. 대신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나 사유서를 내요.
  • 본인 잘못으로 해고됐거나 중간에 그만뒀는데 전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신고로는 안 돼요. 옮기기 전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해요(120,000원). 새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 직종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조선용접공, 조리사, 디자이너, 숙련기능인력(E-7-4) 같은 직종은 회사마다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해요.

⚠️ 이건 조심하세요

  • 신고나 허가 없이 새 회사에서 일하면 불법 취업이에요. 처벌을 받거나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새 일자리를 바로 구하기 어렵다면 구직(D-10) 비자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100,000원이에요.
  • 새 회사의 급여가 E-7 소득 기준보다 낮으면 다음 연장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E-7-1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가 기준이에요. 회사를 옮기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은 주소지 담당 출입국이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해요. 해고 다툼이 있거나 전 회사가 동의를 해 주지 않는 등 사정이 복잡하면 앱의 비자서비스에서 K-VISA AI 행정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내 경우가 신고인지 허가인지는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특정활동(E-7) › 근무처 변경 신고·변경 추가 허가전 회사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한 직종
  2. 국내 외국인 체류기간 초과 원인 연구 › 실무에 쓸 포인트회사를 옮겨 급여가 줄면 E-7 연장에 실패할 위험이 있음
  3. 하이코리아 안내 · 근무처변경/추가 ·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절차/방법주소지 담당 출입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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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7 특정활동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7 특정활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7 특정활동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E-7 특정활동 비자로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E-7으로 해외 출장이나 휴가를 다녀와도 비자에 문제없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