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 특정활동 비자 안내
E-7으로 해외 출장이나 휴가를 다녀와도 비자에 문제없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네, E-7 외국인등록을 한 상태라면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돌아올 때 재입국허가 없이 다녀올 수 있어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 안에 돌아와야 해요. 출장이나 휴가 모두 같은 기준이에요.
💡 이렇게 확인하세요
- 출국일부터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1년 중 더 빠른 날 전에 입국해야 해요.
- 출국 전에 외국인등록증이 있는지, 체류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 1년을 넘겨 2년 안에 돌아와야 한다면 출국 전에 복수 재입국허가(수수료 50,000원)를 받아야 해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출입국 방문으로 신청해요.
⚠️ 주의할 점
- 입국규제나 사증발급규제 대상이면 면제가 안 돼요. 이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
- 체류기간 연장 신청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일정이 꼬일 수 있어요. 출국 전에 출입국에 한 번 확인하세요.
- 출장 중에 회사나 하는 일이 바뀌는 경우는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출국 일정이 정해지면 체류기간 만료일과 비교해 보고, 헷갈리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먼저 문의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특정활동(E-7) › 재입국허가등록 외국인은 출국 후 1년 안(남은 체류기간이 짧으면 그 범위)에 재입국하면 허가 면제, 입국규제자는 허가 필요
- 하이코리아 안내 · 재입국허가 · 재입국허가(복수) › 복수 재입국허가1년 이상 2년까지 국외 체류 시 복수 재입국허가, 수수료 5만원,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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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7 특정활동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7 특정활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7 특정활동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E-7 특정활동 비자로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E-7으로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