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 특정활동 안내
E-7 특정활동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E-7은 허가받은 직종에서, 계약한 근무처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에요.
✅ 할 수 있는 일
- 국내 공공기관이나 회사와 계약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에서 일할 수 있어요2
- 세부 구분2
- E-7-1: 전문인력 (관리자·전문가)
- E-7-2: 준전문인력 (사무·서비스직)
-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 E-7-91: FTA 독립전문가
- 최신 매뉴얼 기준으로 허용 직종은 94개예요. 예전 자료보다 늘어났으니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1
🚫 하면 안 되는 일
- 허가받은 직종이 아닌 일: 일반적으로는 다른 종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해요3
- 허가받지 않은 단순노무: 일반적으로는 공장 생산직 같은 단순노무는 E-7이 아니라 다른 자격(E-9 등)이 맡는 일이에요
- 절차 없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늘리기: 전문인력은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어요. 숙련기능인력은 사후 신고가 안 되고 허가를 받아야 해요2
- 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계약: 시급과 월급 모두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급여가 심사 기준보다 낮으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제한돼요1
⚠️ 주의할 점
허가 없이 다른 일을 하면 체류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이런 상황이라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근무처 변경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특정활동(E-7) › 임금요건 심사 기준·허용직종최저임금·임금요건 미달 시 원칙적 제한, 허용 직종 94개
- 체류 실무지침 · 특정활동(E-7) › 활동범위·관리기준지정 활동 범위, 세부약호, 근무처 변경 시 신고제·허가제 구분
- 체류민원 매뉴얼 · 특정활동(E-7) › 공통 첨부서류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시 서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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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7 특정활동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7 특정활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