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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특정활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E-7(특정활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새 체류자격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1. 허가 여부는 바꾸려는 자격의 요건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요.
신청 절차
- 바꾸려는 체류자격의 요건을 확인하고, 그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요.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요2.
- 허가가 나면 여권에 허가 스티커를 붙이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요2.
일반적으로는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하거나 전자민원으로 신청해요.
일반적으로 많이 바꾸는 자격
- 거주(F-2): 점수제 등 정해진 요건을 채운 경우
- 영주(F-5): 체류 기간·소득 같은 요건을 채운 경우
- 결혼이민(F-6): 한국 국민과 결혼한 경우
- 유학(D-2)·구직(D-10): 공부를 시작하거나 퇴사 뒤 일자리를 찾는 경우
자격마다 요건과 서류가 달라요. 요건 수치는 꼭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허가가 나기 전에 새 활동(새 일, 학업 등)을 시작하면 체류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같은 E-7 자격 안에서 회사만 옮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무처 변경' 절차예요. 체류자격 변경과는 따로 처리해요.
-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불허를 받았거나, 사정이 복잡하다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관서에 내고, 허가되면 스티커를 붙이거나 등록증을 발급함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E-7 특정활동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7 특정활동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