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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특정활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E-7(특정활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새 체류자격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1. 허가 여부는 바꾸려는 자격의 요건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요.

신청 절차

  1. 바꾸려는 체류자격의 요건을 확인하고, 그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요.
  2.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요2.
  3. 허가가 나면 여권에 허가 스티커를 붙이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요2.

일반적으로는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하거나 전자민원으로 신청해요.

일반적으로 많이 바꾸는 자격

  • 거주(F-2): 점수제 등 정해진 요건을 채운 경우
  • 영주(F-5): 체류 기간·소득 같은 요건을 채운 경우
  • 결혼이민(F-6): 한국 국민과 결혼한 경우
  • 유학(D-2)·구직(D-10): 공부를 시작하거나 퇴사 뒤 일자리를 찾는 경우

자격마다 요건과 서류가 달라요. 요건 수치는 꼭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허가가 나기 전에 새 활동(새 일, 학업 등)을 시작하면 체류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같은 E-7 자격 안에서 회사만 옮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무처 변경' 절차예요. 체류자격 변경과는 따로 처리해요.
  •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불허를 받았거나, 사정이 복잡하다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관서에 내고, 허가되면 스티커를 붙이거나 등록증을 발급함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E-7 특정활동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7 특정활동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