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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특정활동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준: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E-7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서류는 신청서·고용계약서·소득 증빙·사업자 증빙 등이에요.
신청 시기
-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는지를 먼저 심사해요.1
- 신청일 기준 남은 체류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도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접수해서 심사해요.1
- 일반적으로는 만료 직전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해요. 구체적인 접수 시작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3]
- 고용계약서 [3]
- 개인 소득금액 증명(필수): 세무서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 신원보증서 원본: 기계공학기술자, 디자이너, 주방장 및 조리사 등 일부 직종만 내요. [3]
심사에 필요하면 서류를 1~2종 더 내라고 할 수 있어요.1
⚠️ 주의할 점
- 허가 기간은 최대 3년 범위에서 근로계약기간에 1개월을 더한 기간이에요.1
- 직종이나 사정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허가 여부는 보장되지 않아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15/51) · E-1, E-7, C-4 › 체류기간 연장만료일 이전 신청, 허가기간은 최대 3년 범위에서 근로계약기간+1개월
- 체류민원 매뉴얼 · 특정활동(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신청서, 고용계약서, 소득금액 증명, 사업자등록증, 일부 직종 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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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7 특정활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7 특정활동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