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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회화지도 강사의 배우자·자녀는 어떤 비자로 함께 살 수 있나요?
기준: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E-2 강사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보통 동반(F-3) 비자로 함께 살 수 있어요.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소지자(D-3 제외)의 가족에게 적용되는 자격이에요. E-2도 이 범위에 들어가요.
알아두면 좋은 점
-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한 관계여야 해요. 자녀는 미성년이어야 해요.
- 동반(F-3)은 본인의 체류자격 안에서만 머물 수 있어요. 일을 하려면 따로 허가가 필요해요.
- 동반(F-3) 소지자가 외국어회화강사(E-2)로 일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해요. 이때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학위증, 범죄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내요.
- 수수료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0,000원이에요.
신청 방법은 상황마다 달라요
- 해외에서 새로 입국할 때: 가족이 한국 공관에서 동반(F-3) 사증을 받아요. 보통 가족관계 증명서류(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와 E-2 강사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해요. 서류는 국가와 공관마다 조금 달라요.
- 이미 한국에 단기 체류 중일 때: 사증면제(B-1)나 관광통과(B-2), 단기사증으로 들어왔고 가사정리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동반(F-3)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필수 서류는 신청서,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 또는 출생증명서 등)예요. 추가로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을 내요.
-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출입국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해요.
주의할 점
- 가족관계 서류는 보통 본국의 공적 확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해요. 미리 준비하세요.
- 배우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면 동반(F-3)으로는 안 돼요. 본인에게 맞는 취업 비자로 바꿔야 하고, 그 조건은 직종마다 달라요.
가족의 국적과 입국 계획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서류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 실무지침 · 동반(F-3) › 체류자격 변경허가, 자격외 활동동반(F-3) 변경 서류와 E-2 자격외 활동 제출서류
- 체류 실무지침 · 회화지도(E-2) › 활동범위E-2 강사의 활동범위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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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2 회화지도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2 회화지도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2 회화지도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E-2 강사가 학원과 계약이 끝나면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나요?E-2 강사가 방학에 본국에 다녀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