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2 회화지도 비자 안내
E-2 강사가 방학에 본국에 다녀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아니요, 보통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어요. 외국인등록을 한 E-2 강사가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돼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 안에 돌아오면 돼요. 방학 동안 다녀오는 정도라면 대부분 해당돼요.
⚠️ 주의할 점
- 체류기간 안에 돌아와야 해요. 출국 중에 체류기간이 끝나면 안 돼요. 연장이 필요하면 출국 전에 미리 하세요.
- 입국규제·사증발급규제 대상이면 따로 허가가 필요해요. 이 경우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가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만 면제돼요. 아직 등록 전이라면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 알아두면 좋은 점
1년을 넘겨 2년 안에 돌아올 계획이면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요.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이나 출입국 방문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는 KRW 50,000이에요.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를 내요.
방학에 다녀오기 전에 체류기간 만료일만 한 번 확인하세요. 정확한 건 하이코리아나 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회화지도(E-2) › 재입국허가등록 외국인은 출국 후 1년 안에 재입국하면 허가 면제, 남은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기간 안에서 면제, 입국규제·사증발급규제자는 관할 청에서 허가 필요
- 하이코리아 안내 · 재입국허가 · 재입국허가(복수) › 복수 재입국허가1년 이상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시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 제출서류와 수수료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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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2 회화지도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2 회화지도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E-2 회화지도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E-2 강사가 학원과 계약이 끝나면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나요?E-2 회화지도 강사의 배우자·자녀는 어떤 비자로 함께 살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