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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E-2

E-2 강사가 학원과 계약이 끝나면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네, 체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계약이 끝나도 비자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다만 새 근무처가 정해지기 전에는 일하면 안 돼요.

계속 머물려면 이 중 하나를 고르세요

  • 새 학원으로 옮기기: 새 학원과 계약한 날부터 15일 안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요. 여권에 스티커를 붙여야 해서 출입국에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어요.
  • 구직(D-10)으로 바꾸기: 바로 새 일을 찾기 어렵다면 보통 구직(D-10) 자격으로 바꿔서 일자리를 찾아요. 나중에 E-2 일자리를 구하면 다시 E-2로 바꿀 수 있어요.

새 학원으로 옮길 때 내는 서류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등록증)
  • 새 학원과 맺은 고용계약서
  • 새 학원의 사업자등록증·학원 설립 서류
  • 원래 학원장의 동의서(이적동의서): 계약 기간을 끝까지 채웠으면 내지 않아도 돼요. 학원이 휴업·폐업했거나 월급을 주지 않았다면 그 증거나 사유서로 대신 낼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 본인 잘못으로 해고됐거나 중간에 그만두고 원래 학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신고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행정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 남은 체류기간이 '새 계약기간 + 1개월'보다 짧으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도 함께 받아야 해요.
  • 새 일 없이 체류기간이 끝나면 만료일 전에 출국하거나 다른 자격으로 바꿔야 해요.

옮길 학원이 정해지면 15일 기한부터 챙기세요. 정확한 내용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회화지도(E-2)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15일 안에 방문해서 신고, 계약을 끝까지 채우면 동의서 면제
  2. 체류민원 매뉴얼 · 회화지도(E-2) › 체류자격 변경허가D-10 등에서 E-2로 바꾸는 요건과 서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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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