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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E-2

E-2 회화지도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기준: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E-2(회화지도)로는 정해진 기관에서 외국어 회화만 가르칠 수 있어요. 범위를 벗어난 활동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아예 할 수 없어요.

✅ 할 수 있는 일

  • 외국어로 서로 대화하는 방법을 수강생에게 가르치는 일이에요1.
  •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어요1.
  • 외국어 학원(온라인 수업 학원 포함)
  •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와 그 부설 어학연구소
  • 방송사,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 기준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시설
  • 직원 교육용 강의실을 갖춘 기업·공공기관
  • 돈을 받지 않는 봉사 활동은 따로 허가가 필요 없어요. 학교, 종교시설,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하는 회화 수업이 여기에 해당해요2.

❌ 하면 안 되는 일

  • 언어학이나 문학, 통역·번역 기술을 가르치는 일은 회화지도로 보지 않아요1.
  • 봉사 수업이라도 그 일이 주된 활동이 되면 허가 없이 할 수 없어요. 허용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2.
  • 일반적으로 등록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하면 안 돼요. 개인 과외나 다른 학원 부업이 그 예예요. 근무처를 바꾸거나 늘리려면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주의할 점

  • 외부로 강사를 보내 월 강의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가르치게 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자격외 활동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3.
  • 범죄경력이 있으면 회화지도 허가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아요2.
  • 허가 없이 일하면 체류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이미 그런 상황이라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이용해 보세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 실무지침 · 회화지도(E-2) › 활동범위회화지도의 개념과 일할 수 있는 기관
  2. 체류민원 매뉴얼 · 회화지도(E-2) › 허용기준·제출서류봉사 활동 허용 기준과 범죄경력이 있을 때의 불허 원칙
  3.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16/51) · E-2, E-6, E-1 › 체류자격외 활동외부 출장 강의가 많은 업체에 대한 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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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2 회화지도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2 회화지도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