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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H-2

H-2 방문취업 동포의 가족은 어떤 비자로 한국에 올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H-2는 F-4로 통합됐으니 F-4 변경을 먼저 확인하세요. H-2 동포의 가족은 보통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으로 들어와요. 부모는 방문동거(F-1)가 문제인데, 아래에서 짚어 드려요.

가족별로 받는 비자

  • 배우자·미성년 자녀 → 동반(F-3). H-2 자격을 가진 사람의 가족이 기본 대상이에요.
  • H-2 본인이 F-4로 바뀐 뒤에는 가족 자격이 달라져요. F-4 동포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9)를 받아요.
  • F-4 동포의 부모 → 방문동거(F-1) 대상이에요.
  • 유학(D-2) 학생의 부모·배우자는 본인이 H-2를 신청하는 연고자 유형이었어요. 이 자격은 신규 발급이 중단됐으니 F-4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한국 밖에서는 사증(비자) 발급이 원칙이에요. 가족이 사는 나라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해요.
  2. 사증 신청 서류는 보통 아래와 같아요.
  • 기본 서류(사증발급신청서·여권·사진 1매·수수료)
  • 주 체류자격자의 서류 — H-2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사본, F-4는 국내거소신고증
  • 가족관계 입증서류 — 혼인·출생 관계를 보여 줘요
  1. 입국 후 90일 넘게 머물면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요.
  2. 체류기간은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 안에서만 연장돼요.

⚠️ 주의할 점

국내에서 다른 자격으로 바꾸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돼요. 사증을 받아서 들어오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세요. 공관마다 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으니 신청할 공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정확한 내용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외국국적동포 관련(C-3-8·F-1·H-2·F-4·F-5) › F-3·F-1 대상·제출서류H-2·F-4 가족은 F-3, 부모는 F-1, 사증발급이 원칙
  2.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37/51) · F-4, H-2, F-5 › 사증발급 절차가족 사증 종류와 제출서류, 외국인등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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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H-2 방문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H-2 방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H-2 방문취업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H-2 방문취업 동포가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 주의할 점은?H-2 방문취업 동포가 취업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