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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방문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준: 정부24 민원안내 「외국인등록」,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2026.7.27. 최종수정),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일 2026.10.30)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H-2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정확히 몇 개월 전부터 가능한지는 참고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는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접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꼭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와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내야 해요.
- 만료일이 지나면 체류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행정사 상담을 권해요.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하이코리아), 우편(도서지역 거주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 신청서는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 별지 34호)예요.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은 일반적으로 기본으로 필요해요.
- H-2 연장 때 추가 서류로, 유학(D-2) 자격자의 부모·배우자로서 H-2 사증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그 D-2 자격자의 재학증명서가 필요해요.
- 자격별 전체 서류 목록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수수료와 처리기간
- 수수료는 일반 6만원이에요.
- 처리기간은 일반 사항은 총 15일,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총 60일이에요.
⚠️ 주의할 점
- 취업 목적 외 H-2 소지자가 취업 활동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체류가 불허되고 출국조치될 수 있어요.
- 허가 여부는 보장되지 않아요. 개인 사정이 복잡하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정부24 출입국 민원 처리기간 - 외국인등록·등록증 재발급·사증발급인정서·체류기간연장·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체류기간연장허가방문·인터넷·우편 신청, 수수료 6만원, 처리 15일/60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31조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
- 체류 실무지침 · 방문취업(H-2) › 체류기간 연장허가D-2 자격자 가족의 재학증명서
- 사증민원 매뉴얼 · 알기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매뉴얼 › H-2 법 위반 처리기준취업 목적 외 활동 시 범칙금·체류 불허 가능
- 하이코리아(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최종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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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H-2 방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H-2 방문취업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