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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H-2

H-2 방문취업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특례고용허가제란?(외국국적동포(H-2)취업교육홈페이지, 날짜 확인 안 됨) · 정부24 외국인서비스 특례고용허가제(날짜 확인 안 됨)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11.15)

요즘 H-2(방문취업) 체류자는 단순노무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만 허용된 업종 안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친 뒤에만 일할 수 있어요. 참고로 2026년 2월 12일부터 H-2 사증은 새로 발급하지 않고 F-4로 통합됐어요. 이 안내는 이미 H-2 사증을 받은 동포에게 해당돼요1.

할 수 있는 일

  • 허용 업종의 단순노무 일: 외국인 등록 후 취업교육과 구직신청을 마치면, 법령에서 정한 단순노무 업종에서 일할 수 있어요1.
  •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기존 허용업종 유지)에서 일할 수 있어요.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등의 기준이 있어요2.
  • 서비스업·광업: 2023년부터 제외 업종이 아니면 모두 허용돼요2. 예를 들어 숙박업, 음식점·주점업, 가사서비스 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4.
  • 일자리 찾기·옮기기: 고용센터 알선을 받거나 스스로 구직할 수 있어요. 근무처를 바꿀 때도 신고만 하면 돼요1.

하면 안 되는 일

  • 허용 제외 업종: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처럼 22개 업종에서는 일할 수 없어요4. 운송업, 부동산업, 고용알선·인력공급업 등도 제외돼요2.
  • 절차 없이 일하기: 취업교육과 구직신청을 마치기 전에는 일할 수 없어요1.
  • H-2 범위를 넘는 일: 일반적으로는 전문직이나 교사처럼 다른 자격이 필요한 일은 체류자격 변경이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주의할 점

  • 일을 시작하거나 근무처를 바꾸면 14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3.
  • 허용 업종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일하기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꼭 확인하세요.
  • 이미 허용 범위 밖에서 일했다면 체류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K-VISA AI 행정사 상담(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외국국적동포 관련(C-3-8·F-1·H-2·F-4·F-5) › 취업절차H-2 신규 발급 중단, 기존 H-2는 취업교육·구직신청 뒤 허용 업종에서 취업, 근무처 변경은 신고
  2. 특례고용허가제란? (eps.hrdkorea.or.kr) › 허용 업종·제외 업종제조·건설·농축산·어업 허용, 서비스업·광업은 제외 업종 빼고 모두 허용
  3. 정부24 외국인서비스 특례고용허가제 (gov.kr) › 신고일을 시작하거나 근무처를 바꾸면 14일 안에 신고
  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방문취업 동포(H-2) 허용 업종 최소 규제 방식으로 전환」 (moel.go.kr)숙박·음식점업 등 새로 허용, 정보·교육·금융 등 22개 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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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H-2 방문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H-2 방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