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 Q&A

H-2 방문취업 비자 안내

동포 취업 · 연장, 자격 변경, 할 수 있는 일을 법무부 매뉴얼·법령 근거로 정리했어요.

H-2 방문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H-2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정확히 몇 개월 전부터 가능한지는 참고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는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접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꼭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와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내야 해요. 만료일이 지나면 체류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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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방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원하는 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 기본 원칙 지금 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 허가가 나기 전에 새 자격의 활동(예: 다른 종류의 취업)을 먼저 시작하면 안 돼요. 자주 쓰는 변경 경로 재외동포(F-4): 일반적으로는 방문취업(H-2) 동포가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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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방문취업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요즘 H-2(방문취업) 체류자는 단순노무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만 허용된 업종 안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친 뒤에만 일할 수 있어요. 참고로 2026년 2월 12일부터 H-2 사증은 새로 발급하지 않고 F-4로 통합됐어요. 이 안내는 이미 H-2 사증을 받은 동포에게 해당돼요 . 할 수 있는 일 허용 업종의 단순노무 일: 외국인 등록 후 취업교육과 구직신청을 마치면, 법령에서 정한 단순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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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만료일·연장 시작일, 놓치지 않게내 외국인등록증 정보를 넣으면 기한과 할 일을 AI가 먼저 챙기고,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일반 안내예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