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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H-2

H-2 방문취업 동포가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 주의할 점은?

기준: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77호, 2025.7.22. 시행) 제10조~제12조 (확인일 2026.10.29)

H-2는 F-4(재외동포)로 통합됐어요. 출국하기 전에 F-4로 바꿀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외국인등록을 한 H-2 동포는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없어도 돼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들어와야 해요.

나가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체류기간 만료일: 이 날이 지나서 돌아오면 H-2 자격이 이미 끝난 상태예요. H-2는 이제 새로 발급하지 않아서, 자격이 끝나면 같은 자격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어요.
  • 1년 넘게 머물 경우: 출국 전에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5만 원이에요.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이나 출입국 방문으로 신청해요.
  • 허가 없이 기간을 넘기면: 외국인등록과 체류자격이 말소될 수 있어요.
  • 입국금지 대상 등 일부 경우: 면제를 받지 못하고 따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 F-4로 바꾸면 좋은 점

국내거소신고를 한 F-4 동포는 체류기간 안에만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어요. 오래 다녀올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F-4로 바꾸는 쪽이 보통 더 편해요.

자격이 이미 끝났거나 해외에서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출국 전에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내 만료일과 F-4 변경 가능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하이코리아 안내 · 재입국허가 · 재입국허가(복수) › 면제 대상, 제출서류 및 수수료1년 안에 돌아오면 면제, 1년 넘게 머물면 복수 재입국허가(5만 원)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44조의2출국한 날부터 1년(남은 체류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 안이면 재입국허가 면제, 입국금지 대상 등은 제외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거소신고 효력(제10조)·부동산거래(제11조)·금융거래(제12조) › 제10조F-4 동포는 체류기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음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H-2 방문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H-2 방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H-2 방문취업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H-2 방문취업 동포의 가족은 어떤 비자로 한국에 올 수 있나요?H-2 방문취업 동포가 취업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