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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H-2

H-2 방문취업 동포가 취업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H-2는 재외동포(F-4)로 통합됐어요. 그래서 F-4 변경을 먼저 확인하세요.

취업 신고(취업개시신고)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과태료는 행정 처분이에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신고는 보통 일을 시작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출입국에서 할 수 있어요. 신고할 때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내요.

⚠️ 주의할 점

위반이 쌓이면 체류가 위험해져요. H-2는 범칙금 기준이 따로 있어요. 처음 위반은 500만 원 이상, 다시 위반하면 최근 3년 합계 700만 원 이상일 때 체류 불허 후 출국 대상이 돼요. 최근 3년 안에 범칙금을 3번 이상 받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체류 불허 후 출국 대상이에요. 신고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신고하세요. 불이익이 걱정되면 앱의 비자서비스에서 K-VISA AI 행정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정확한 건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외국국적동포 관련(C-3-8·F-1·H-2·F-4·F-5) › 취업개시신고·법 위반 시 처리기준취업개시 신고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범칙금이 쌓이면 체류 불허 후 출국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H-2 방문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H-2 방문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H-2 방문취업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H-2 방문취업 동포의 가족은 어떤 비자로 한국에 올 수 있나요?H-2 방문취업 동포가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 주의할 점은?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