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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할 때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기준: 대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혼인 신고' (확인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81조·제812조·제813조·제814조 [법률 제21454호, 2026.3.17. 일부개정] (2026.3.17. 시행, 확인일 2026.10.29)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신고는 시(구)·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해요. 신고서와 외국인 쪽 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신고 방법

  • 혼인당사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해서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는 없어요.
  • 신고기간은 따로 없어요.
  • 장소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예요.
  •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겨요. 신고서는 당사자 두 사람과 성인 증인 2명이 함께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해요.

준비 서류

  1. 혼인신고서
  2. 외국인의 국적 증명 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3. 한국 방식으로 혼인하는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 (중국인은 미혼증명서)1
  4. 외국 방식으로 먼저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 등본1
  5. 신고인의 신분증명서1

💡 도움되는 정보

  •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지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협의서를 함께 내요.
  • 외국에 사는 한국인은 그 지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 나라마다 외국인 서류의 종류와 인증 방법이 달라요. 방문 전에 해당 사무소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꼭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혼인신고 안내(외국인 배우자·외국 방식 혼인 포함) › 신고장소·첨부서류방문 신고, 대리 불가, 외국인 국적 증명·혼인요건 서류 필요
  2. 민법 혼인의 성립·외국에서의 혼인신고·자녀의 성과 본 조문 › 제812조혼인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고 증인 2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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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