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체류지 입증서류로 무엇을 낼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서울특별시 마이서울플러스(서울글로벌센터) 분야별정보 「출입국·체류 > 체류지 변경 신고」 (확인일 2026.10.29)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기숙사비 영수증,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중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돼요.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할 때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걸 보여 주는 서류예요.
이 서류 중 하나를 준비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집을 직접 빌린 경우, 집주인과 쓴 계약서예요.
- 숙소제공 확인서: 회사나 지인이 집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사람이 써 줘요.
- 기숙사비 영수증: 학교나 회사 기숙사에 사는 경우예요.
-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전기·수도·가스 등 본인 주소로 나온 영수증이에요.
-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출입국에서 해당 주소로 보낸 우편물이에요.
신고할 때 알아두세요
- 신고 기한: 새 주소로 이사한 날부터 15일 안에 해요.
- 신고할 곳: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새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하이코리아(hikorea.go.kr)예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체류자격에 따라 신고 가능한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 함께 낼 것: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필요하면 체류지 변경 신고서예요.
- 수수료: 체류지 변경 신고는 무료예요.
⚠️ 주의할 점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는 신고하는 기관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가기 전에 어떤 서류를 받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정확한 건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결혼이민(F-6) › 제출서류체류지 입증서류 예시(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이사 후 15일 이내) (서울시) › 준비 서류새 주소 확인 서류, 신고 기관, 15일 기한과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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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요?외국인이 한국에서 집을 살 수 있나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외국인이 월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외국인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요?외국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