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 Q&A
외국인도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제36조·제88조의2 (확인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제3조·제3조의2·제3조의6 (확인일 2026.10.29) ·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 안내, 확인일 2026.10.29)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생활정보 「주택」(출처: 인천 거주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북) (확인일 2026.10.29)네, 외국인도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데 중요해요.
전세 계약
- 외국인도 임차인으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도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어요.3
-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등기소에 갈 때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가져가요. [5]
- 보증금은 계약한 집주인 본인 계좌로 보내는 것이 안전해요.4
전입신고(체류지 변경신고)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새 주소지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해요.1
- 신고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내요.1
- 보통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요. [5]
- 이 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 다만 세부 적용은 확실하지 않으니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해요.4
-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꼭 필요해요.4
- 주민센터 등에서 받아요. 주소가 바뀐 외국인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요.4
💡 도움되는 정보
-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대항력).2
- HUG 보증에 가입하려면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3
- 이사한 뒤에는 되도록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세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 체류지 변경신고(제36조)와 주민등록·전입신고 갈음(제88조의2) › 제36조이사 후 15일 이내 전입신고, 외국인등록증 제출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제3조)·보증금 회수/우선변제(제3조의2)·확정일자 부여(제3조의6) › 제3조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외국인 임차인 가입 가능) 안내 › 보증조건외국인도 가입 가능, 전입신고·확정일자 필요
- 외국인 주택 구입·전세/월세·체류지변경신고·확정일자 (인천시) › 확정일자확정일자의 의미와 신청 서류, 등기부 확인, 계좌이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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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외국인이 한국에서 집을 살 수 있나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