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 Q&A
외국인이 한국에서 집을 살 수 있나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94호, 2024.5.1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0호, 2026.1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94호, 2024.5.1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2.10. 시행)네, 외국인도 한국에서 집(부동산)을 살 수 있어요. 다만 취득 후 신고 의무가 있고, 일부 토지는 사전 허가가 필요해요.
구매 가능 여부
- 외국인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 국민에게 토지 취득을 금지·제한하는 나라의 개인·법인에는 상호주의로 제한할 수 있어요.
- 외국인등에는 외국 국적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이 포함돼요.3
신고 기한
- 매매 등 계약으로 취득: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요.
-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 국민이 외국인으로 바뀐 뒤 계속 보유: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신고 방법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요.
- 취득 원인별 서류를 붙여요. 증여는 증여계약서, 상속은 상속인 증명서류, 경매는 경락결정서가 필요해요.5
- 신고관청(시·군·구청)에 제출해요.2
-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도 해야 해요. 이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함께 내요.5
⚠️ 주의할 점
-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토지는 계약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이 필요해요.
정확한 서류와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제8조계약 60일, 상속·경매 6개월, 계속보유 6개월 내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외국인등 국제기구·취득신고·토지취득허가(제2·5·6조) › 제5조신고서와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제2·7·8·9·26·28조) › 제2조, 제7조외국인등의 범위와 상호주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제9조특정 구역 토지는 사전 허가 필요, 위반 시 계약 무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외국인 매수인 서류·취득신고·토지취득허가(제2조⑪·제7조·제7조의2) › 제2조⑪, 제7조신고서 서식, 취득 원인별 첨부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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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외국인도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