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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외국인이 한국에서 집을 살 수 있나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94호, 2024.5.1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0호, 2026.1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94호, 2024.5.1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2.10. 시행)

네, 외국인도 한국에서 집(부동산)을 살 수 있어요. 다만 취득 후 신고 의무가 있고, 일부 토지는 사전 허가가 필요해요.

구매 가능 여부

  • 외국인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 국민에게 토지 취득을 금지·제한하는 나라의 개인·법인에는 상호주의로 제한할 수 있어요.
  • 외국인등에는 외국 국적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이 포함돼요.3

신고 기한

  • 매매 등 계약으로 취득: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요.
  •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 국민이 외국인으로 바뀐 뒤 계속 보유: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신고 방법

  1.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요.
  2. 취득 원인별 서류를 붙여요. 증여는 증여계약서, 상속은 상속인 증명서류, 경매는 경락결정서가 필요해요.5
  3. 신고관청(시·군·구청)에 제출해요.2
  4.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도 해야 해요. 이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함께 내요.5

⚠️ 주의할 점

  •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토지는 계약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이 필요해요.

정확한 서류와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제8조계약 60일, 상속·경매 6개월, 계속보유 6개월 내 신고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외국인등 국제기구·취득신고·토지취득허가(제2·5·6조) › 제5조신고서와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제2·7·8·9·26·28조) › 제2조, 제7조외국인등의 범위와 상호주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제9조특정 구역 토지는 사전 허가 필요, 위반 시 계약 무효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외국인 매수인 서류·취득신고·토지취득허가(제2조⑪·제7조·제7조의2) › 제2조⑪, 제7조신고서 서식, 취득 원인별 첨부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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