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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외국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생활정보 「주택」(출처: 인천 거주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북) (확인일 2026.10.29) ·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 안내, 확인일 2026.10.29)

네, 외국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돼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그 날짜에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날짜예요.

이렇게 받아요

  •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를 찍는 서류예요.
  • 주소가 변경된 외국인등록증 — 새 주소를 확인해요.
  1. 등록사무소나 행정구역 복지센터(주민센터)에 가요.
  2. 계약서와 외국인등록증을 내고 확정일자를 받아요.
  3. 계약서에 확정일자 번호와 기관 직인이 찍혔는지 확인해요.

💡 알아두면 좋은 점

확정일자가 있으면 집이 경매나 체납 처분으로 팔려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도움이 돼요. 보증금을 지키려면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체류지 변경 신고)도 하세요. 외국인은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출입국에서 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www.khug.or.kr)에 가입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꼭 필요해요.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어요.

이사한 날 바로 체류지 변경 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러 가세요. 정확한 절차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외국인 주택 구입·전세/월세·체류지변경신고·확정일자 (인천시) › 확정일자등록사무소·복지센터에서 계약서와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정일자를 받고, 경매 시 보증금 회수에 중요해요
  2.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외국인 임차인 가입 가능) 안내 › 보증조건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3. 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체류지 변경 신고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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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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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