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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외국인이 월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기준: 서울특별시 마이서울플러스(서울글로벌센터) 분야별정보 「주거 > 임대차계약」 (확인일 2026.10.29)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 한국생활안내 「주거생활 > 02 주택 구입과 임대차 계약 등 / 03 주택지원」 (확인일 2026.10.29)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생활정보 「주택」(출처: 인천 거주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북) (확인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제3조·제3조의2·제3조의6 (확인일 2026.10.2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94호, 2024.5.17. 시행)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월세 계약을 할 수 있고,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계약 후에는 이사한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 — 소유자, 근저당(대출) 설정 여부를 확인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해요. 잔금 직전에도 다시 확인하면 좋아요.
  • 계약 상대방 — 반드시 집주인과 계약해요.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요.
  • 계약서 내용 — 주소(등기부등본과 같아야 해요),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집주인·세입자 정보와 서명이 있어야 해요.
  • 보증금 규모 — 집주인의 대출이 많은데 보증금이 크면 위험해요.

계약할 때와 계약 후 순서

  1.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10%예요. 보증금은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계좌로 보내고 영수증을 챙겨요.
  2. 이사한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요. 하이코리아(hikorea.go.kr), 주민센터, 출입국에서 할 수 있고 신고비는 무료예요. 보통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요.
  3. 주소가 바뀐 등록증과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4. 서울 등 일부 지역은 보증금·월세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해야 해요. 기준 금액과 지역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요.

⚠️ 주의할 점

  • 전입신고(체류지 변경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하세요.
  • 이전 세입자와 계약하고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주면, 집주인이 인정하지 않을 때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 계약기간 전에 이사하면 집주인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어요.
  •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 5천만 원 미만은 0.5%(한도 20만 원)예요.
  •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hug.or.kr)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알아보세요. 월세 보증금도 가입할 수 있는지는 HUG에 확인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다산콜센터 120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나 주민센터에 계약서 내용을 한 번 보여 주세요.

출처 및 근거

  1. 외국인 임대차계약 전 확인사항·보증금 보호 (서울시) › 계약 전 확인사항등기부등본·계약서 필수 기재사항·보증 상담처
  2. 주택 구입과 임대차 계약(전세·월세·계약·보증금) - 다누리 한국생활안내 › 계약 상대, 등기부등본, 계약서 기재사항집주인과 계약, 계약금 10%, 중도 퇴거 시 월세 공제
  3. 외국인 주택 구입·전세/월세·체류지변경신고·확정일자 (인천시) › 확정일자, 중개수수료확정일자 방법과 중개수수료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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