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외국인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기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 한국생활안내 「주거생활 > 02 주택 구입과 임대차 계약 등 / 03 주택지원」 (확인일 2026.10.29)검색 한도가 다 되어서, 아는 일반 기준으로 답할게요. 정확한 조건은 마이홈포털에서 꼭 확인하세요.
네, 일부 외국인은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 영주(F-5)·결혼이민(F-6) 같은 장기 체류자격이 있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유학(D-2)이나 비전문취업(E-9) 같은 단기 체류자격은 보통 대상이 아니에요.
보통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결혼이민자(F-6)나 영주권자(F-5)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요.
-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세대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소득·자산 기준을 채워야 해요. 유형(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마다 기준이 달라요.
알아두면 좋은 점
- 다문화가족은 주택 특별공급이 있어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세대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해요. 이 제도는 분양주택 기준이고, 임대주택의 조건은 공고마다 달라요.
- 모집공고마다 대상 자격과 순위가 달라서, 외국인 신청이 가능한지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마이홈포털(myhome.go.kr)이나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정확한 자격은 마이홈 콜센터(1600-1004)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주택 구입과 임대차 계약(전세·월세·계약·보증금) - 다누리 한국생활안내 › 주택지원다문화가족 주택 특별공급은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 거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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