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외국인 부모를 단기 방문으로 초청하려면?
기준: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외국인 부모님은 보통 단기방문(C-3) 사증을 받아 90일 이내로 초청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사는 나라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재외공관)에 신청해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 기본 서류(사증발급신청서·여권·사진·수수료) — 부모님이 재외공관에 내요
- 가족관계 증명서류 — 부모·자녀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보통)
- 초청인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신분 확인 서류 — 한국에서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용도 (보통)
- 재정능력 서류 — 필요할 때만 내요. 재직증명서, 최근 6개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같은 예시 중 2종 이내로 제한돼요
진행 순서
- 부모님 국적에 따라 사증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요. 무사증 입국이 되는 나라면 사증 없이 올 수 있어요.
- 사증이 필요하면 부모님이 거주국 한국 재외공관에 서류를 내요.
- 사증을 받아 입국해요. 체류기간은 보통 최대 90일이에요.
⚠️ 주의할 점
- C-3은 관광·친지 방문 같은 목적이에요. 돈을 받는 일(영리활동)은 할 수 없어요.
- 단기방문은 90일을 넘길 수 없어요. 아프거나 사고가 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체류 연장이 허가될 수 있어요.
- 한국에서 오래 같이 살고 싶다면 단기방문이 아니에요. 초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F-1-5, F-1-15 같은 다른 자격이 있고, 초청인 소득 등 요건이 따로 있어요.
서류는 국적과 공관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부모님 국적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할게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사증민원 매뉴얼 · 단기방문(C-3) › 제출 서류기본서류와 재정능력 입증서류 2종 이내
- 사증민원 매뉴얼 · 단기방문(C-3) › 해당자 및 활동범위친지 방문 가능, 90일 이내, 영리활동 불가
- 체류 실무지침 · 단기방문(C-3) › 체류관리기준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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