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결혼이민(F-6) 비자 초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준: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F-6 초청 요건은 소득·한국어·주거·교제 입증 등을 한국인 배우자(초청인)가 갖춰야 하고, 혼인 당사자의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도 필요해요. 정확한 소득 금액과 한국어 기준은 해마다 바뀌어서 아래에 확인할 곳을 적었어요.
요건 체크리스트
- 소득 요건 —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소득·재산을 적고 국세청 소득 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으로 입증해요.
- 한국어 구사 요건 —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요(세부 기준은 매뉴얼의 한국어 구사요건 항목).
- 주거 요건 — 자가는 등기부등본, 임차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를 내요.
- 교제 입증 — 만난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교제경위서, 사진, 출입국기록 등)를 내요. 소개 경위 서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제돼요.
- 신원보증서와 초청장 —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해요.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배경진술서를 영어로 써요.
- 건강진단서·범죄경력증명서 — 혼인 당사자 모두 내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면 면제돼요.
- 초청인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모두 '상세', 발급 3개월 이내)와 주민등록등본 원본이 필요해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국민을 초청하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해요.
- 다음 중 하나면 면제돼요.
- 상대 국가나 제3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사증으로 체류하며 교제한 경우
- 한국에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며 교제한 경우
- 임신·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소득 요건도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면제될 수 있어요.
- 필리핀 국민처럼 나라별로 추가 서류(예: CFO 교육 이수증)가 필요할 수 있어요.
소득 금액과 한국어 기준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사증민원 매뉴얼 · 결혼이민(F-6) › 제출서류초청인·외국인 배우자 기본 서류와 안내프로그램 면제 기준
- 체류민원 매뉴얼 · 결혼이민(F-6) › 소득요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소득 입증 방법, 소득 면제 사유,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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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할 때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E-7 특정활동 비자로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D-4 어학연수생도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H-2 방문취업 동포의 가족은 어떤 비자로 한국에 올 수 있나요?E-2 회화지도 강사의 배우자·자녀는 어떤 비자로 함께 살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