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기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EPS) 「사업안내 >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확인일 2026.10.30) · 법무부 보도자료 「외국인 노동자⸱동포 인권침해 신속 대응체계 본격 가동」 (2026.08.04) ·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1345 콜센터 1번’ 신설…한 달 만에 6배 이상 신고 급증」 (2026.07.0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1번 인권침해 신고) 또는 고용허가제 상담센터 1577-0071에 먼저 연락하세요. 폭행·임금체불·부당한 처우를 겪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 연락하나요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2026년 5월 27일부터 1345에 인권침해 신고 전용번호(1번)가 생겼어요. 폭행, 폭언, 인권침해 신고에 쓰세요.
- 페이스북 'Migrant Rights' — 페이스북 페이지 'Migrant Rights'에서 문자, 사진, 동영상으로 피해를 신고할 수 있어요. 사업장이 시끄럽거나 전화하기 어려울 때 좋아요.
-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1577-0071 — 고용허가제 종합상담 전화는 1577-0071이고,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해요. 직접 가려면 경기도 안산시 고잔2길 16, 에머랄드빌딩 3층으로 가세요.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전국 출입국기관에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이 있어서, 신고 후 현장조사와 권리구제를 도와줘요.
신고하면 출입국·외국인청의 이민자권익보호관, 마을변호사, 지방노동청 같은 관계기관으로 연결돼 권리구제를 지원받아요.
사업장을 옮길 수 있어요
사업주 잘못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으면 사업주 동의 없이도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휴업·폐업,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같은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가 해당돼요. 이런 사유로 옮기면 변경 횟수에도 넣지 않아요.
⚠️ 기한을 꼭 지키세요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못 지키면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등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계산해요.
임금체불이나 폭행이 심하면 증거(사진, 문자, 급여명세, 통장 내역)를 먼저 챙겨 두세요. 상황이 복잡하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이용하세요. 정확한 절차는 1345나 1577-0071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고용허가제 종합상담 1577-0071)상담 전화 1577-0071, 운영시간, 내방 주소
- 외국인 노동자⸱동포 인권침해 신속 대응체계 본격 가동1345 인권침해 신고 1번, 조사단 운영
- 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1345 콜센터 1번’ 신설…한 달 만에 6배 이상 신고 급증페이스북 신고와 관계기관 연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 제25조본인 책임 없는 사유의 사업장 변경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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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월급을 못 받았어요.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나요?갑자기 해고됐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일 규정은?E-9 취업기간 연장(재고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