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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H-1 관광취업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H-1으로는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한 짧은 기간의 일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흥업소 일, 전문직, 특정활동(E-7) 직종, 개인과외는 할 수 없어요. H-1은 관광이 주목적인 비자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만 하거나 공부만 하는 것은 안 돼요.

할 수 있는 일

  •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근무 형태는 상관없이 일할 수 있어요.
  • 일하는 곳을 옮기거나 하나 더 늘려도 따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보통 1주 25시간까지예요. 캐나다 국민은 1주 40시간까지예요.
  • 나라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요.
  • 이스라엘: 3개월
  • 호주·이탈리아·벨기에: 6개월
  • 덴마크: 9개월
  • 캐나다와 그 밖의 나라: H-1 체류기간 전체
  • 학원 수강이나 어학연수도 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호주 4개월이에요. 캐나다·아일랜드·덴마크·홍콩·오스트리아·이스라엘·벨기에·뉴질랜드는 6개월이고, 그 밖의 나라는 체류기간 전체예요.

하면 안 되는 일

  • 유흥업소의 접객원·무용수·가수·악사·곡예사
  • 자격이 필요한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 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E-7 직종
  • 사행업소, 단란주점·유흥주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 개인과외
  • 대학 정규 과정처럼 유학(D-2)에 해당하는 공부
  • 한국인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활동(예: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인 회화 수업을 함께 맡는 경우)
  • 취재나 정치활동
  • 입국하자마자 관광 없이 일만 하는 것

⚠️ 주의할 점

전문직이나 E-7 직종에서 일하려면 먼저 그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칠레,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국민은 이 변경이 안 돼요. 허가 없이 금지된 일을 하면 처벌을 받거나 출국해야 할 수 있어요. 다른 자격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이용해 보세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이 허용되는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관광취업(H-1) › 활동범위국가별 취업기간, 1주 최대 취업시간, 취업 제한 직종
  2. 체류민원 매뉴얼 · 관광취업(H-1) › 근무처의 변경·추가, 체류자격 변경허가근무처 변경 허가는 필요 없음, 전문직 변경 가능 여부와 제외 국가
  3. 사증민원 매뉴얼 · 관광취업(H-1) › 학업활동 기준국가별 학업기간, 개인과외·정규 학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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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