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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G-1

G-1 기타 비자로 허가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G-1으로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에요. 보통 범칙금(통고처분)을 내야 하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돼서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일한 업종이나 체류 상태에 따라 보호(구금)나 출국 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요.

경우마다 이렇게 처리돼요

  • 인도적체류자: 허가 없이 일하면 범칙금을 낸 뒤 체류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 난민신청자 (신청하고 6개월 안에 일함): 외국인 고용 제한 규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요.
  • 난민신청자 (6개월이 지난 뒤 허가 없이 일함): 체류자격 외 활동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요.
  • 취업이 막힌 업종에서 일함 (유흥·사행업소, 개인과외 등. 난민신청자는 건설업도 포함): 일반 외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아요.
  •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일하다 단속됨: 보통 보호조치를 받아요.

범칙금은 신청 사유, 낼 수 있는 형편, 일하게 된 이유 등을 보고 줄여 줄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할 일

  1. 허가 없이 하던 일은 바로 멈추세요.
  2. 일하기 전에 꼭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세요. 서류는 기본 서류(신청서·여권·등록증·수수료)와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에요. 수수료는 보통 12만 원이에요.
  3. 회사가 바뀌면 새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해요.
  4. 이미 적발됐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먼저 받으세요.

정확한 처리는 관할 출입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꼭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기타(G-1) › 체류자격외 활동취업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업이 막힌 업종과 제출 서류가 정해져 있어요
  2.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47/51) · G-1, F-2, E-2 › 불법취업자 처리기준허가 없이 일하면 범칙금(통고처분)을 내고, 내지 않으면 고발돼요.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면 보호조치를 받아요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수수료는 12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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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G-1 기타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G-1 기타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G-1 기타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G-1 기타 비자(소송·치료 등)로 머무는 동안 가족도 함께 머물 수 있나요?G-1 기타 비자로 출국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