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1 기타 비자 안내
변경G-1

G-1 기타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보통은 어려워요. 기타(G-1)는 치료·소송·임금체불·임신 같은 사정 때문에 잠시 머물도록 주는 자격이에요. 다만 산재 치료 등으로 E-9에서 G-1로 바꾼 근로자는 E-9로 돌아갈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바뀔 수 있는 경우 체크리스트

  • E-9로 돌아가기: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산재 치료 등으로 G-1로 바꾼 사람만 해당돼요.
  • E-9 체류기간 상한이 아직 남아 있어야 해요. 상한은 입국일부터 3년이에요. 3년이 끝나고 재고용된 경우에는 1년 10개월 안이에요.
  • 난민신청자의 국내 출생 자녀(G-1-99): 아이가 직접 난민 신청을 하면 G-1-5로 자격을 정정해요.
  • 새 자격의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심사에서 보는 점

  • G-1은 오래 머무르는 수단으로 쓰지 않게 꼼꼼히 심사해요. 체류가 꼭 필요한 이유와 생활비 쓰는 내용을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면 체류를 막을 수 있어요.
  • 치료나 소송이 끝나면 보통 출국해야 해요. 연장은 6개월이나 1년 범위 안에서 짧게 나와요.
  • 체류자격을 바꾸는 수수료는 보통 10만 원이에요.

위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 같은 신분 변화로 다른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사정이 많이 달라요. 이 부분은 확실히 말하기 어려워요. 불허되면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청하기 전에 앱의 비자서비스에서 K-VISA AI 행정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신청은 주소지 담당 출입국에서 해요. 정확한 내용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비전문취업(E-9) › 체류자격 변경허가G-1 소지자가 E-9 자격을 되찾는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
  2. 체류민원 매뉴얼 · 기타(G-1) › G-1-99 심사기준난민 신청을 한 자녀는 G-1-5로 정정
  3.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4조다른 자격의 활동 전에 미리 변경허가 필요
  4.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41/51) · G-1, H-2, E-9 › 심사기준장기체류 수단으로 쓰는 것을 막고 짧은 기간만 허가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G-1 기타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G-1 기타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