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기타 비자 안내
치료·소송·난민 신청 등 · 연장, 자격 변경, 할 수 있는 일을 법무부 매뉴얼·법령 근거로 정리했어요.
G-1 기타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G-1 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해요. 서류는 사유(산재·질병·소송·임금체불·난민 등)마다 달라서, 아래에서 내 사유에 맞는 목록을 보세요. 이 서류만 챙기면 돼요 공통: 기본 서류(신청서·여권·등록증·수수료) 산재 치료 중인 사람과 가족 산재 병원 진단서 — 치료 사실 증명 진료계획 심사 결정 통지서(산재보험카드)나 후유증상서비스 카드 — 근로복지공단 발행 기타(G-1) …
자세히 보기 ›G-1 기타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G-1 비자로는 허가받은 사유(치료·소송·난민신청 등)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고, 일은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허가 없이 일하면 안 돼요. G-1은 외교(A-1)~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에게 주는 자격이에요. 예를 들면 산재·질병 치료 중인 사람과 가족, 소송 진행 중인 사람, …
자세히 보기 ›G-1 기타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보통은 어려워요. 기타(G-1)는 치료·소송·임금체불·임신 같은 사정 때문에 잠시 머물도록 주는 자격이에요. 다만 산재 치료 등으로 E-9에서 G-1로 바꾼 근로자는 E-9로 돌아갈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바뀔 수 있는 경우 체크리스트 E-9로 돌아가기: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산재 치료 등으로 G-1로 바꾼 사람만 해당돼요. E-9 체류기간 상한이 아직 남아 있어야 해요. 상한은 입국일부터…
자세히 보기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