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1 기타 비자 안내
G-1 기타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G-1 비자로는 허가받은 사유(치료·소송·난민신청 등)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고, 일은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허가 없이 일하면 안 돼요.
G-1은 외교(A-1)~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에게 주는 자격이에요. 예를 들면 산재·질병 치료 중인 사람과 가족, 소송 진행 중인 사람, 임금체불로 노동관서 중재 중인 사람,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이 있어요. 1회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최대 1년이에요.
할 수 있는 일
- 체류 목적이 된 활동 (치료, 소송, 난민 절차 등)
- 취업제한 분야가 아닌 단순노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먼저 받은 경우)
- 전문분야(예: 외국어 회화강사 E-2) 취업은 해당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경우
-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건설업도 가능 (허가서를 받고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할 수 없는 일
- 허가 없는 취업 (인도적 체류자가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사행행위 영업장소 취업
- 단란주점·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기
-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풍속영업 (키스방, 성인PC방 같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
- 개인과외 교습
- 난민신청자의 건설업 취업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만 있는 곳은 불가, 건설업과 제조업 등이 함께 있으면 건설업 불가 조건으로 허가)
- 난민신청자가 허가 없이 취업하거나 취업제한 업종에서 일하면 일반 외국인처럼 처벌받을 수 있어요.
허가를 받으려면
- 취업할 곳이 정해지면 일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해요.
- 서류는 기본 서류(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수수료)에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해요.
- 허가기간은 체류기간 안에서 최대 1년이에요.
- 근무처가 바뀌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연장할 때 취업 내용이 바뀌었는지도 확인해요.
난민신청자는 신청 후 6개월이 지나야 허가 대상이 돼요. 근로능력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어느 세부 사유(G-1-○)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기타(G-1) › 활동범위·체류자격외 활동G-1 대상자, 취업 허가 절차와 취업제한 분야
- 체류민원 매뉴얼 · 기타(G-1) › 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자신청 후 6개월 경과, 건설업 제한과 인도적 체류자 예외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47/51) · G-1, F-2, E-2 › 인도적체류자 무허가 취업제20조 위반 시 통고처분
-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취업 · 난민인정자에 대한 체류허가 › 취업 분야·취업제한분야근무처 변경 시 사전 재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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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G-1 기타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G-1 기타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