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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G-1

G-1 기타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G-1 비자로는 허가받은 사유(치료·소송·난민신청 등)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고, 일은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허가 없이 일하면 안 돼요.

G-1은 외교(A-1)~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에게 주는 자격이에요. 예를 들면 산재·질병 치료 중인 사람과 가족, 소송 진행 중인 사람, 임금체불로 노동관서 중재 중인 사람,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이 있어요. 1회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최대 1년이에요.

할 수 있는 일

  • 체류 목적이 된 활동 (치료, 소송, 난민 절차 등)
  • 취업제한 분야가 아닌 단순노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먼저 받은 경우)
  • 전문분야(예: 외국어 회화강사 E-2) 취업은 해당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경우
  •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건설업도 가능 (허가서를 받고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할 수 없는 일

  • 허가 없는 취업 (인도적 체류자가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사행행위 영업장소 취업
  • 단란주점·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기
  •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풍속영업 (키스방, 성인PC방 같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
  • 개인과외 교습
  • 난민신청자의 건설업 취업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만 있는 곳은 불가, 건설업과 제조업 등이 함께 있으면 건설업 불가 조건으로 허가)
  • 난민신청자가 허가 없이 취업하거나 취업제한 업종에서 일하면 일반 외국인처럼 처벌받을 수 있어요.

허가를 받으려면

  1. 취업할 곳이 정해지면 일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해요.
  2. 서류는 기본 서류(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수수료)에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해요.
  3. 허가기간은 체류기간 안에서 최대 1년이에요.
  4. 근무처가 바뀌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연장할 때 취업 내용이 바뀌었는지도 확인해요.

난민신청자는 신청 후 6개월이 지나야 허가 대상이 돼요. 근로능력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어느 세부 사유(G-1-○)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기타(G-1) › 활동범위·체류자격외 활동G-1 대상자, 취업 허가 절차와 취업제한 분야
  2. 체류민원 매뉴얼 · 기타(G-1) › 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자신청 후 6개월 경과, 건설업 제한과 인도적 체류자 예외
  3.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47/51) · G-1, F-2, E-2 › 인도적체류자 무허가 취업제20조 위반 시 통고처분
  4.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취업 · 난민인정자에 대한 체류허가 › 취업 분야·취업제한분야근무처 변경 시 사전 재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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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G-1 기타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G-1 기타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