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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G-1

G-1 기타 비자(소송·치료 등)로 머무는 동안 가족도 함께 머물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네, G-1 가족도 함께 머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G-1 세부 사유에 따라 가능한 가족과 자격이 달라요.

사유별로 보면

  • 치료 중인 사람(G-1-10 외국인환자 등): 장기치료를 받는 사람의 배우자·직계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어요. G-1-10은 동반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배우자 등 가족과 간병인도 대상이에요.
  •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가 G-1-12로 머물 수 있어요. 체류기간은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기간 범위 안이에요.
  •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자녀: 부모가 합법 체류 중이고, 자녀가 17세 미만이며 난민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G-1-99로 머물 수 있어요. 출국기한 유예 중인 부모의 자녀는 안 돼요.
  • 소송·임금체불(G-1-3, G-1-4): 소송 쪽은 가족·보호자 입증서류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임금체불은 가족 관련 서류가 따로 없어서, 가족이 같이 머물 수 있는지는 출입국에 확인이 필요해요.

가족 서류 체크리스트 (보통)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결혼증명서, 자녀는 출생증명서 등
  • 의료기관 소견서: 치료 사유일 때, 치료 필요성을 보여줘요
  • 치료·체류 비용 능력 서류: 유치 기관이나 신원보증인이 보증하면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등록증·수수료)

⚠️ 주의할 점

  • 가족의 체류기간은 보통 본인(주 자격자)의 체류기간 범위 안이에요. 본인 연장이 안 되면 가족도 영향을 받아요.
  • 치료 사유 G-1은 보통 1회 6개월 안, 중증 산재 환자는 1년 안으로 허가돼요. 가족도 이에 맞춰 연장해야 해요.
  • 사유와 가족 관계에 따라 심사가 달라서, 개인 사정이 크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권해요.

본인의 G-1 세부 사유(예: G-1-3, G-1-10)를 알려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할게요. 정확한 건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기타(G-1) › 외국인환자(G-1-10) 허가대상·제출서류치료 환자의 배우자 등 동반가족과 간병인도 대상이에요
  2. 체류민원 매뉴얼 · 기타(G-1)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G-1-12)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인도적 체류허가자 기간 범위 안에서 머물 수 있어요
  3. 체류민원 매뉴얼 · 기타(G-1) › 기타 사유(G-1-99)난민신청자의 국내 출생 17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에요
  4. 체류민원 매뉴얼 · 기타(G-1) › 연장허가 제출서류질병·소송 사유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와 체류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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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G-1 기타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G-1 기타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G-1 기타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G-1 기타 비자로 허가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G-1 기타 비자로 출국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