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1 기타 비자 안내
출입국G-1

G-1 기타 비자로 출국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네, 외국인등록을 한 G-1이면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돌아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어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남은 기간 안에 들어와야 해요.

G-1(기타)은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자격에 들어가요. 공항에서 따로 신청할 것 없이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고 입국하면 돼요.

⚠️ 주의할 점

  •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출국 전에 만료일을 꼭 확인하세요.
  • 입국이 금지된 사람이나 사증발급 규제 대상은 면제가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직접 가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
  • 난민신청자(G-1-5), 소송 중인 사람(G-1-3), 임금체불 중재 중인 사람(G-1-4)은 사건 절차나 출국기한 유예 여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출국 전에 출입국에 먼저 확인하세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1년 안에 못 돌아올 것 같으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단수 30,000원, 복수 50,000원)를 받아 두세요.
  • G-1은 소송, 치료, 난민 신청 같은 사유로 머무는 자격이에요. 출국하면 그 절차에 불리할 수 있으니 담당 기관이나 변호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출국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본인 사유와 만료일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44조의2등록한 G-1 외국인은 출국일부터 1년(남은 체류기간이 짧으면 그 기간) 안에 재입국하면 허가가 면제돼요.
  2. 체류민원 매뉴얼 · 기타(G-1) › 재입국허가입국규제·사증발급규제자는 방문해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G-1 기타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G-1 기타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G-1 기타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G-1 기타 비자로 허가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G-1 기타 비자(소송·치료 등)로 머무는 동안 가족도 함께 머물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