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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본국 가족관계 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나요?

기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고객센터 '자주 하는 질문' (게시 내용 최종수정 2024.8.13. 등, 확인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9호, 2025.4.23. 시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주 묻는 질문(외국인 관련 항목 발췌, 각 항목 등록일 표기) (확인일 2026.10.29)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발급한 서류라면 아포스티유가 필요하고, 미가입국이라면 그 나라 주재 한국 공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해요.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 요구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구분해요

  • 가입국 서류: 서류를 발급한 나라에서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를 붙여요. 아포스티유가 붙은 공문서는 주한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 인정돼요.
  • 미가입국 서류: 서류를 발급한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요.
  • 번역본: 한국어가 아닌 서류는 한글 번역본이 필요해요. 건강보험의 경우 공증인이 공증한 번역본,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번역본과 번역확인증명서를 내야 해요.

⚠️ 주의할 점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처럼 가족·혼인 관계를 증명할 때는 서류를 발행한 나라의 외교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있는 서류를 인정해요.
  • 번역문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면 번역문에 공증을 먼저 받아야 해요.
  • 비자 신청이나 체류자격 변경에 내는 서류는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요. 먼저 제출할 곳(출입국, 건강보험공단 등)에 어떤 인증을 원하는지 확인하세요.
  • 본국이 아포스티유 가입국인지는 외교부 아포스티유 사이트(apostill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출할 기관과 서류 종류(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를 알려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어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주 하는 질문(재외국민·외국인 가족 관련) ›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가 붙은 공문서는 가입국에서 영사 확인 없이 효력을 인정받아요
  2. 사증민원 매뉴얼 · 알기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매뉴얼 › 인증 절차가입국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은 한국 공관 영사 확인이 필요해요
  3.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기준(고시) › 가족·혼인 서류외교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서류와 한글 번역본이 필요해요
  4. 외국인 건강보험 자주 묻는 질문 › 번역국외 서류는 외교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고 공증·번역확인된 한글 번역본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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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