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가족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를 초청하는 비자가 있나요?

기준: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네, 있어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을 위한 방문동거(F-1-5) 비자예요.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를 취득한 결혼이민자가 자녀 양육 지원 목적으로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요.

초청 조건

  • 초청인 —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초청 대상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예요
  • 대체 대상 —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고 본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만 형제자매나 전혼 출생 자녀도 가능해요
  • 초청 시기 — 결혼이민자(또는 배우자)가 임신했거나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예요
  • 법 위반 이력 — 초청인이나 이전에 초청받은 가족에게 법 위반이 있으면 일정 기간 초청이 제한돼요

체류 기간과 연장

  • 처음에는 90일 이하 단수사증으로 입국해요.
  •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은 입국일부터 1년 범위에서 허가돼요. 자녀(자녀가 2명이면 마지막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가능해요.
  • 연장 신청에는 보통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비취업서약서, 사진, 수수료와 초청인의 가족관계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내요.

⚠️ 주의할 점

  •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모두 미성년)은 특례가 있어요. 초청은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연장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가능해요.
  • 자녀가 취학연령인데 초청인이 취학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연장이 제한돼요.
  • 취업은 할 수 없어요. 비취업서약서를 내야 해요.
  • 중증질환이나 중증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을 돕는 인도적 사정으로도 F-1-5 사증이 있어요.

사증 신청은 본국 관할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하고, 입국 후 연장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해요. 정확한 서류와 자격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사증민원 매뉴얼 · 방문동거(F-1) › 자녀양육 지원 초청 자격·초청 시기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초청 대상, 시기, 한부모·다자녀 특례
  2. 체류민원 매뉴얼 · 방문동거(F-1) › 자녀양육 지원 연장허가·제출서류F-1-5 연장 기간과 제출서류, 취학의무 불이행 시 연장 제한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할 때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E-7 특정활동 비자로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D-4 어학연수생도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H-2 방문취업 동포의 가족은 어떤 비자로 한국에 올 수 있나요?E-2 회화지도 강사의 배우자·자녀는 어떤 비자로 함께 살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