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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F-3

F-3 동반 가족은 주 체류자가 출국하거나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보통 F-3를 유지할 근거가 없어져요. 그래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거나 출국을 준비해야 해요. F-3는 주 체류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라서 받는 자격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주 체류자가 잠깐 여행이나 출장으로 나가는 경우는 상관없어요.

경우마다 이렇게 달라져요

  • 주 체류자가 잠깐 출국할 때: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어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 안에 돌아오면 돼요. 이 기간 안에 돌아오면 F-3에는 영향이 없어요.
  • 주 체류자가 아주 떠날 때(귀국, 비자 만료, 자격 상실): 동반 가족도 F-3를 유지할 근거가 없어져요. 보통 체류기간이 줄어들거나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이혼한 경우(배우자): 이혼하면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자 F-3는 유지되지 않아요.
  • 이혼한 경우(자녀): 자녀가 한국에 있는 주 체류자 부모와 계속 산다면 미성년인 동안은 보통 F-3를 유지할 수 있어요.

계속 한국에 있고 싶다면

  • 본인이 요건을 갖춘 다른 자격(유학, 취업 등)으로 자격 변경을 신청하세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수수료는 10만 원이에요.
  • 마땅한 자격이 없으면 체류기간 안에 출국하세요. 그래야 다음에 한국에 올 때 불이익이 없어요.
  • 재산 정리나 자녀 문제처럼 사정이 복잡하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정확한 처리 기준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동반(F-3) › 해당자F-3는 D-1~E-7, F-2, F-4, H-2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자격
  2. 체류민원 매뉴얼 · 동반(F-3) › 재입국허가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남은 체류기간이 짧으면 그 기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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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F-3 동반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F-3 동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F-3 동반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F-3 동반 비자로 자녀를 함께 데려올 수 있나요? 자녀 나이 제한이 있나요?F-3 동반 비자로 혼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