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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F-3

F-3 동반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F-3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신청해요. 만료일이 지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요.

이 서류만 챙기면 돼요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수수료)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및 숙소제공 확인서
  •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 동반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추가서류예요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출생증명서 등)는 연장 등 추가 체류허가가 필요한 경우 제출 대상으로 안내돼요. 사본도 가능하고 공적확인은 필요 없어요. 출입국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면 좋아요.

신청 순서

  1. 만료 4개월 전부터 위 서류를 준비해요.
  2.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을 해요. 온라인으로 되는 업무인지도 함께 확인해요.
  3. 주소지 관할 출입국에 본인이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신청해요. 해외에서는 신청이나 대리가 안 돼요.
  4. 수수료는 체류기간 연장 60,000원이에요. 온라인은 카드·계좌이체·휴대폰 결제, 방문은 보통 수입인지로 내요.

⚠️ 주의할 점

  • F-3의 허가 기간은 보통 배우자 또는 부모의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 정해져요. 먼저 배우자·부모의 연장이 필요할 수 있어요.
  • 만료 전에 신청하면 결과가 늦게 나와도 기다리는 동안 머물 수 있어요.
  • 방문 예약이 꽉 찼으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예약 취소분 수시 확인, 1345 문의를 이용하세요.

정확한 서류와 수수료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동반(F-3) › 연장 제출서류체류지 입증서류와 배우자·부모 등록증을 낸다
  2.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기간연장 ·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방법 › 신청기간·방법만료 4개월 전~만료일, 주소지 관할 출입국에 신청
  3. 체류 실무지침 · 동반(F-3) › 체류기간 연장허가필수서류와 배우자·부모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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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F-3 동반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F-3 동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