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 동반 비자 안내
일하는 가족을 따라옴 · 연장, 자격 변경, 할 수 있는 일을 법무부 매뉴얼·법령 근거로 정리했어요.
F-3 동반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F-3 동반 비자로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안 돼요. 일을 하려면 먼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해요. 다만 학교(초·중·고·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 주 체류자격자(배우자·부모)와 함께 사는 동반 가족 활동이 기본이에요. 체류기간 안에서 초·중·고·대학 교육을 받는 일은 별도 허가가 필요 없어요. 원래 체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요. …
자세히 보기 ›F-3 동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어요. 특히 전문인력(E-1~E-7) 배우자로 F-3을 가진 사람은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새 자격의 요건을 직접 갖춰야 해요. 전문직으로 바꾸려면 이것을 갖춰야 해요 대상: 교수(E-1)~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E-6-2 제외), 특정활동(E-7) 자격자의 배우자로서 F-3을 가진 사람 가능한 분야: E-1~E-5, E-6(E-6-2 제…
자세히 보기 ›F-3 동반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F-3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신청해요. 만료일이 지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요. 이 서류만 챙기면 돼요 기본 서류(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및 숙소제공 확인서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
자세히 보기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